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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조사처 "후쿠시마 오염수, 동해안 유입 가능성 있다"

입법조사처 "후쿠시마 오염수, 동해안 유입 가능성 있다"
입력 2021-04-28 17:16 | 수정 2021-04-28 17: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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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입법조사처 "후쿠시마 오염수, 동해안 유입 가능성 있다"

    자료 제공: 연합뉴스

   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면 동해안에 오염수가 유입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.

   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의뢰로 작성한 '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국내피해 예상규모' 조사 회답서에서 "해류 간의 충돌로 한반도 동해안에도 소량의 오염수가 유입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"고 설명했습니다.

    다만 입법조사처는 "해류가 정상적으로 작동했을 경우 오염수의 가장 큰 영향권은 태평양과 미국·하와이·캐나다 등 북미대륙으로 관측된다"고 덧붙였습니다.

    오염수 방류로 예상되는 피해 규모에 대해선 "계절과 그에 따른 해류의 흐름, 방류량과 희석 농도, 원전으로부터의 거리, 기상 상황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"이라며, "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예상하기는 어렵다"고 밝혔습니다.

    입법조사처는 또 "일본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, 감시체계 미비로 국내 시장에 들어올 우려가 있다"며 "이 경우 삼중수소가 수산물을 통해 유기결합삼중수소로 변하면서 인체에 끼치게 될 장기적인 피해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"고 설명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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